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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지급방식 - 임차권등기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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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2-19 (월) 09:12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3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4호ㆍ제12호 및 제40조의3
ㆍ조회: 630      
주택연금 지급방식 - 임차권등기 전문법무사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은 좋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 대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후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대비

☞ 주택연금은 나중에 목돈이 필요해질 경우를 대비해 목돈인출한도를 미리 또는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인출한도를 설정하게 되면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실제로 목돈을 쓸 일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설정한 한도를 해지하고 월지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출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방식 중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의무설정인출한도"라 함)은 반드시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하고 월지급금 지급이 종료된 이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금액을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설정인출한도는 의료비, 담보주택관리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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