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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절차 - 민사소송 전문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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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2-19 (월) 07:55
분 류 금융.금전
관련법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조제4호ㆍ제16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ㆍ제4항
ㆍ조회: 675      
주택연금 가입절차 - 민사소송 전문법무사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택연금 가입절차는 통상 ①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상담 및 신청, ② 보증심사, ③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④ 보증서 발급, ⑤ 대출실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택연금 가입절차
☞ 가입상담 및 신청
·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증심사
·담보주택 조사 : 보증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이 사전 동의를 하면 공사의 담당자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의 사항을 조사합니다.

※ "담보주택"이란 주택소유자가 공사의 보증을 통해 주택연금을 대출받기 위해 공사 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담보주택 가격평가 : 담보주택의 가격은 보증신청일 현재 한국감정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시세 또는 공시가격이 없거나 보증신청인이 원하면 외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보증승인 및 보증약정 : 공사는 담보주택조사 및 가격평가를 바탕으로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 승인이 결정되면 신청인은 공사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 사본을 교부 받습니다.
 담보설정 : 공사는 보증을 할 때 담보주택에 대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채권 및 공사가 채권자의 보증부대출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보유하게 될 해당 대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공사는 금융기관에 전자 보증서(공사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용선을 이용한 통지를 말함)를 발급하며,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신청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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