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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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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8 (토) 20:24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ㆍ조회: 737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저는 4인 가구로 서울에 보증금 8,000만원에 월 30만원 하는 월세에 살며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약환급금이 200만원인 보험과 1,600cc 중고 자동차(차량가액 500만원)가 있고, 은행에 1,000만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얼마인가요?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합니다.
①소득평가액
- 매월 받는 150만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임차보증금 7,600만원(주거용 재산이므로 보정계수를 곱해 8,000×0.95 = 7,600만원이 임차보증금임)
- [주거용 재산 7,600만원(1억원 이내) - 기본공제액 5,400만원 - 부채 1,000만원] × 1.04% = 124,800원
-금융재산 : 보험 200만원 × 6.26% = 125,200원
-자동차 : 500만원 × 100% = 500만원
-총 합계 : 5,250,000원
따라서, 소득인정액 = 1,500,000원 + 5,250,000원 = 6,75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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