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및 등기 |
|
|
|
|
|
장애인 보육 지원제도
Home > 1:1 고객상담
>
1:1 고객상담
ㆍ작성일 |
2018-04-28 (토) 20:57 |
ㆍ분 류 |
복지 |
ㆍ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
ㆍ조회: 637
|
|
|
장애인 보육 지원제도
장애인 보육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 등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Home > 1:1 고객상담
>
번호 |
글 제 목 |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61 |
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
|
|
2018-04-29
|
639
|
|
60 |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
|
|
2018-04-29
|
639
|
|
59 |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한가?
|
|
|
2018-04-29
|
739
|
|
58 |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특수교육대상자
|
|
|
2018-04-29
|
638
|
|
57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 및 종류
|
|
|
2018-04-29
|
638
|
|
56 |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법적처리
|
|
|
2018-04-29
|
641
|
|
55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
|
2018-04-28
|
637
|
|
54 |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
|
|
2018-04-28
|
612
|
|
53 |
긴급지원 절차와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
|
|
2018-04-28
|
550
|
|
52 |
장애인 보육 지원제도
|
|
|
2018-04-28
|
637
|
|
51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및 탈수급
|
|
|
2018-04-28
|
662
|
|
50 |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
2018-04-28
|
637
|
|
49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
|
2018-04-28
|
611
|
|
48 |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기준
|
|
|
2018-04-28
|
638
|
|
47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
|
2018-04-28
|
664
|
|
46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
|
|
2018-04-28
|
737
|
|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