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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육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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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8 (토) 20:57
분 류 복지
관련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ㆍ조회: 637      
장애인 보육 지원제도

장애인 보육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 등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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