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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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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28 (토) 20:26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기초연금법」 제3조
규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ㆍ조회: 66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올해 65세가 되었어요. 정부에서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중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 65세 이상으로 본인 및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의 소득인정액이 131만원(단독가구) 또는 209.6.4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금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4. 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함.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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