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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법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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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4:50
분 류 복지
관련법령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1항, 제2항, 제49조
ㆍ조회: 642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자 법적처리
<IMG border=0 src="http://beopmoo.com/board/img/editor_sign/Q_A_2.gif" align=absMiddle><FONT size=3><STRONG> <BR>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정하게 보장을 받은 경우 어떤 법적 처리를 받게 되나요?&nbsp; <BR><BR><BR></STRONG></FONT><IMG border=0 src="http://beopmoo.com/board/img/editor_sign/Q_A_1.gif" align=absMiddle><FONT size=3><BR>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되며, 고의성이 있거나 보장비용의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FONT><br><FONT size=3>
<BR><STRONG>◇ 중점관리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STRONG><BR>☞ 시·군·구(읍·면·동)는 부정·부적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해 유형별로 등록한 후 관리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의 유형으로는 <br>
① 사실혼, <br>
② 차량명의도용, <br>
③ 재산은닉, <br>
④ 부양의무자 누락, <br>
⑤ 위장이혼, <br>
⑥ 취약계층 1인 단독가구, <br>
⑦ 그 밖의 사람(부정수급자, 소득은닉,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과자 등) 등이 있습니다. <br>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중지되고, 그동안 지급된 비용은 환수조치 됩니다.</FONT><br><FONT size=3>
<BR><STRONG>◇ 보장비용의 징수</STRONG><BR>☞ 수급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간 지급한 보장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BR>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징수<BR>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사람으로부터 징수<br>
<BR><STRONG>◇ 형사고발조치<BR></STRONG>☞ 부정수급자로 확인된 경우 그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고발조치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R><BR><BR><br></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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