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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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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28 (토) 20:53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2012년도 긴급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12. 3. 8.)
ㆍ조회: 637      
긴급지원의 종류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지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긴급지원에는 금전이나 현물로 지원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민간기관이나 단체에서 연계로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금전 또는 현물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주거지원: 국가·지방자체단체 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3개월 제공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3개월 제공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을 분기 단위로 해당 분기분 1회 지원
☞ 그 밖의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거나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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