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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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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28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ㆍ제5조ㆍ제7조ㆍ제21조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ㆍ조회: 740      
기초생활수급과 기초연금의 동시 수급 가능한가?

아내와 사별 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70세 할아버지입니다. 요즘에는 아픈 곳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고 점점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란?
☞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 급여의 종류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 급여의 신청
☞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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