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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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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8 (토) 20:51
분 류 복지
ㆍ조회: 612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전동휠체어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되므로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의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과
 
별표 2 제3호라목2)의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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