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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및 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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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8 (토) 20:55
분 류 복지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제1항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ㆍ조회: 662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및 탈수급

기초생활수급자로 얼마 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적립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희망·내일키움통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희망키움통의 경우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및 탈수급
☞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이상인 가구입니다.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모두 벗어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 상 근로·사업소득 기준으로 적립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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