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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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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ㆍ작성일 |
2018-04-28 (토) 21:13 |
ㆍ분 류 |
복지 |
ㆍ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제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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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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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그 금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수급자 선정의 기초로 사용하는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입니다. ☞ 재산가액
재 산 항 목 |
산 정 기 준 |
토지,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선박 및 항공기 |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동산 및 입목 |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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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
시가표준액 |
조합원입주권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함)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어업권 |
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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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위의 10가지 재산 중 조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해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
재산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 기본재산액.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수급자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부양의무자 |
22,800만원 |
13,600만원 |
10,150만원 |
☞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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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
월 6.26 %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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