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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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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9 (일) 16:29
분 류 복지
관련법령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ㆍ조회: 640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액은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의 산정방법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4명 가족에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일 경우 생계급여는
- 1,355,761(4명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1,000,000(소득인정액) = 355,761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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