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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개념 및 사유
화재사고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다던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국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긴급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의 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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