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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기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으로 계산합니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그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는데 급여별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이 다릅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ㅡ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ㅡ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의 산정 -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①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②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이 있습니다.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해 실제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②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④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수당(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함)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⑦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⑧ 장애인이 다음의 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만 해당)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 ⑨ 자활근로 중 수급자의 근로능력 정도와 사업의 근로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및 자활기업의 사업에 참가하여 받은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⑩ 학생·장애인·노인 및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 얻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⑪ ⑧부터 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⑫ 그 밖에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의 금액 ☞ 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공제액 - 근로활동을 유인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소득이나 자활장려금 등의 일정 부분은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