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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면책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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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28
분 류 민형사.소송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ㆍ조회: 686      
의료사고 시 면책특약의 효력

수술하기 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어요. 수술 후 의사의 잘못이 의심되지만 서약서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소송제기를 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판례는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면책특약의 효력
☞ 환자가 수술 전에 수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하지만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의 경우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이러한 면책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되고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83.5.13. 선고 82나1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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