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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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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46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
「관세법」 제120조제3항ㆍ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3항
「행정소송법」 제38조
규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2항
「노동위원회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3항ㆍ제4항
ㆍ조회: 675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제소기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며, 같은 항고소송이라도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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