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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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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토) 20:10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
ㆍ조회: 632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해당 처분의 집행이 정지됩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로서, 이는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할 것
  • 본안 행정심판이 계속되고 있을 것
  •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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