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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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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20:07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소송법」 제20조
ㆍ조회: 70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원처분 또는 재결(재결 자체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재심판청구 금지
☞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결취소소송
☞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의 제기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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