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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시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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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52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ㆍ조회: 613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시 집행정지신청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이 과다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을 먼저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정지신청만을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요건은 정지대상의 처분이 존재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본안 소제기 후에 본안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집행정지
☞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정지의 요건
☞ 집행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집행정지의 이익이 있을 것
  •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것
  •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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