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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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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07 (토) 19:41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대법원판례]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ㆍ조회: 640      
의료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의료사고 이후 담당의사와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예외적이긴 하지만 가능합니다.


◇ 합의 후 손해배상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할 때, 합의 이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권리포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합의 후 배상금 이상(以上)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화해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 등이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서울지법 1987.6.24. 85가합2289 판결).

◇ 합의 시 주의사항
☞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하나, 예외적인 것으로 그 예가 많지 않습니다.
☞ 의료분쟁으로 인한 합의를 하는 경우 환자는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고, 의사는 향후 예측되는 증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양측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합의를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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