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범위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43
분 류 민형사.소송
ㆍ조회: 683      
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범위

수술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 의사는 진료만 마친 후 나가고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들어와 수술과 비용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나요?



네,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 의료인의 설명의무
☞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자는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자
-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담당 의사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의사 아닌 주치의나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가 아닌 의료보조자(간호조무사나 병원 사무직원 등)가 이를 대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설명의 범위
- 의료인은
① 진단을 통해 알게 된 결과인 질병의 유무와 그 종류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해야 하고 ② 의료인이 시행할 치료행위의 종류와 내용
③ 해당 치료행위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치료행위에 수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다7854 판결).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1 행정심판 절차 중 구술심리 2018-04-07 772
120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2018-04-07 631
11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2018-04-07 708
1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018-04-07 636
117 행정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심판의 참가 2018-04-07 637
116 행정심판청구 절차 2018-04-07 674
115 행정소송 제기 절차 2018-04-07 667
114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2018-04-07 805
113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시 집행정지신청 2018-04-07 612
112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2018-04-07 682
111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2018-04-07 674
110 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범위 2018-04-07 683
109 의료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2018-04-07 639
108 의료사고로 병원과 조정을 받을 방법 - 민사조정신청 2018-04-07 689
107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2018-04-07 647
106 의료사고 시 면책특약의 효력 2018-04-07 685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