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36
분 류 민형사.소송
ㆍ조회: 648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모친께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의료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철저히 묻는 등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합니다.

☞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되 궁금한 것은 철저히 묻습니다.
  1. 검사를 받는 경우 무엇을 알기 위한 검사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2.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수술 경과나 합병증에 대해 물어보고 대처방법을 확인한 후에 수술을 받습니다.
  3. 수술에 대한 판단이 분명히 서지 않으면 양해를 얻어 다른 전문의의 견해를 정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의료인들이 수술의 좋은 점만을 설명하고 부작용을 설명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각종검사 CT. MRI.내시경 검사 시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합니다.

☞ 수술 전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 환자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 의사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참조 : 의료사고 상담센터(http://www.medioseo.or.kr/)

   

  Home  > 1:1 고객상담  >  민형사.소송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1 행정심판 절차 중 구술심리 2018-04-07 772
120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2018-04-07 631
119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불복 2018-04-07 708
11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2018-04-07 637
117 행정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심판의 참가 2018-04-07 638
116 행정심판청구 절차 2018-04-07 675
115 행정소송 제기 절차 2018-04-07 668
114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 2018-04-07 805
113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시 집행정지신청 2018-04-07 613
112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2018-04-07 683
111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제한 2018-04-07 675
110 수술시 의료인의 설명의무 및 범위 2018-04-07 683
109 의료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2018-04-07 640
108 의료사고로 병원과 조정을 받을 방법 - 민사조정신청 2018-04-07 690
107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2018-04-07 648
106 의료사고 시 면책특약의 효력 2018-04-07 686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