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심판 절차 중 구술심리
행정심판 절차 중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구술심리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구술심리란 구술의 진술을 재결의 기초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구술심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