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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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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49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8조
ㆍ조회: 683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①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 각종 세법상의 처분(다만 지방세법상의 처분은 제외),
③ 노동위원회의 결정, ④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전치
☞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 각종 세법상의 처분. 다만, 지방세는 제외
  • 노동위원회의 결정
  •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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