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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병원과 조정을 받을 방법 - 민사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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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8-04-07 (토) 19:38
분 류 민형사.소송
관련법령 「민사조정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3항 및 제4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ㆍ조회: 690      
의료사고로 병원과 조정을 받을 방법 - 민사조정신청

의료사고로 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의료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절차
☞ 민사조정절차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입증서류·조정수수료·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조정의 성립 및 효력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
-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효력
- 당사자의 합의가 완료된 조정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그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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