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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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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54
분 류 가정법률
대법원판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ㆍ조회: 577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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