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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리 법무사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던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양자를 입양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20일의 입양휴가가 주어집니다. 이와 더불어 입양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한 가정은 추가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양육보조금, 사회복지서비스, 입양비용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1명인 경우: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가 있는 해당 거주자에 한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제2의 출산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입양휴가제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휴가제의 기간은 20일 입니다.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 양육보조금의 지급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월 15만원씩 지원 합니다. ・ 의료비 :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입양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지원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만 20세의 생일이 도래하는 날이 속한 이전 달 까지 의료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날이 속한달의 이전 달 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