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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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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02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국제사법」 제17조, 제43조
ㆍ조회: 688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저희 부부는 한국인 입니다.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에서 한국인 양부모가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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