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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대행 법무사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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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09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 규제「입양특례법」 제10조
ㆍ조회: 709      
명도대행 법무사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던 중 입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입양할 부모로써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을 하고자 할 때 양부모의 자격요건은 「입양특례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 양부모의 자격요건
☞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단,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 차이 50세 이하 일 것

☞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자녀의 양육방법
·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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