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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 입양숙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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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01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제「입양특례법」 제13조
ㆍ조회: 734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 입양숙려제



가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양시키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012. 8. 5.부터 시행되는 「입양특례법」은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친생부모의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생 직후의 아동은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 입양숙려제의 취지
☞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
☞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입양절차
·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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