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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법무사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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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08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86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2조제2항
ㆍ조회: 754      
파산면책 법무사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형님 부부가 사망하여 10살인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불쌍한 조카를 제 양자로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친생부모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하는 일반양자를 입양 할 때에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일반양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삼촌이 어린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었는데, 미성년후견인인 삼촌이 자신의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입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입양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 입양신고
☞ 미성년자를 일반양자로 입양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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