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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 양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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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09:58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781조 「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ㆍ조회: 688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 양자의 성과 본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의 성과 본
☞ 친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자의 성과 본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입양한 양부모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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