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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매장한 시신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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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53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40조제2호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ㆍ조회: 763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매장한 시신 이장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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