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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강제이전 법무사 - 일반양자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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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10:2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민법」 제776조, 제878조, 제898조, 제903조, 제904조
ㆍ조회: 733      
대포차강제이전 법무사 - 일반양자 파양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일반양자로 입양하여 제 아이로 키우던 중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파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과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협의에 의해 파양할 수 있고, 파양 신고를 함으로써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 파양의 의의
☞ “파양”이란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만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됩니다.

◇ 파양 협의
☞ 우리판례는 당사자인 양친이 부부인 때에는 부부의 공동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친의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파양할 수 있습니다.

◇ 파양 신고
☞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파양의 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양의 효과
☞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친과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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