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빛청산 법무사 - 매장의 장소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10:51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40조제2호
ㆍ조회: 754      
빛청산 법무사 - 매장의 장소



할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장례를 준비 중입니다. 매장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매장을 해야 하나요?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한 공설묘지나 사설묘지에 매장해야 합니다.

◇ 매장의 장소
☞ 누구든지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매장의 장소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1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매장한 시신 이장 2017-10-27 763
110 빛청산 법무사 - 매장의 장소 2017-10-27 754
109 파산신청 법무사 -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2017-10-27 773
108 대포차강제이전 법무사 - 일반양자 파양 2017-10-27 732
107 파산신고 법무사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017-10-27 704
106 호적정리 법무사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017-10-27 732
105 명도대행 법무사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2017-10-27 710
104 파산면책 법무사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2017-10-27 754
103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2017-10-27 688
102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 입양숙려제 2017-10-27 733
101 회생파산 법무사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2017-10-27 733
100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 양자의 성과 본 2017-10-27 688
99 회생신청 법무사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2017-10-27 720
98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2017-10-27 576
97 개인파산 법무사 - 이혼의 준비 2017-10-27 471
96 증여 법무사 - 협의이혼 절차 2017-10-27 415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