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회생신청 법무사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0-27 (금) 09:56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제15조 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
ㆍ조회: 720      
회생신청 법무사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모님과 관련된 정보는 친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친부모님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친생부모의 동의
☞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
·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양기록보유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중앙입양원의 장을 통하여 요청합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가정법률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1 개인회생파산 법무사 - 매장한 시신 이장 2017-10-27 762
110 빛청산 법무사 - 매장의 장소 2017-10-27 753
109 파산신청 법무사 - 친양자 입양과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2017-10-27 773
108 대포차강제이전 법무사 - 일반양자 파양 2017-10-27 732
107 파산신고 법무사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017-10-27 704
106 호적정리 법무사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017-10-27 731
105 명도대행 법무사 -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요건 2017-10-27 709
104 파산면책 법무사 - 미성년자의 일반양자 입양에 대한 절차 2017-10-27 753
103 개인회생재신청 법무사 -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2017-10-27 688
102 신용불량자확인 법무사 - 입양숙려제 2017-10-27 733
101 회생파산 법무사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2017-10-27 733
100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 양자의 성과 본 2017-10-27 687
99 회생신청 법무사 -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2017-10-27 720
98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 첩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2017-10-27 576
97 개인파산 법무사 - 이혼의 준비 2017-10-27 471
96 증여 법무사 - 협의이혼 절차 2017-10-27 415
123456789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