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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법무사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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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0-27 (금) 10:00
분 류 가정법률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8조 「민법」 제776조, 제874조, 제884조, 제888조, 제894조, 제897조
ㆍ조회: 734      
회생파산 법무사 - 일반양자 입양의 취소



제 아내가 남편인 저의 동의 없이 혼자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양자를 입양한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본인 혼자만의 의사로 부부 쌍방 명의의 입양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에 본인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는 입양의 일반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부부 공동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배우자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청구의 소의 제소기간
☞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취소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신고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입양취소의 효과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취소되기 전의 입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입양으로 발생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로 소멸되고, 미성년자인 양자에 대해서는 입양으로 종료되었던 종전의 친권이 부활하게 됩니다.
☞ 입양이 취소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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