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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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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ㆍ추천: 0  ㆍ조회: 860      
스마트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어
안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선고 당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인의 집에 숨어있던 안씨는 검찰 수사관인 강모(37)씨 등 5명에게 발각됐다. 안씨는 강씨가 자신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울고 있는 애인에게 "오버하지 마라"고 말하자 강씨에게 달려들어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내리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부 지난달 30일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315)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안씨를 기소했지만, 1심은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며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마트폰은 널리 보급돼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소유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며 "안씨가 스마트폰으로 검찰 수사관 강모씨를 가격한 행위로 인해 사회통념상 강씨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며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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