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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작용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국민들에게 이를 집행하는 국가의 활동을 말한다. 행정 작용을 하는 기관에는 경찰, 군인, 세무 공무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중앙 행정 기관의 공무원 등 다양하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정 작용을 하는 기관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거의 매일 만나게 되는 경찰관이나 1년에 단 몇 번씩이라도 꼭 들르게 되는 관공서 등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행정 작용이 시민들의 일상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때때로 행정 기관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법은 각종 보상 및 배상 제도를 포함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잘 정비해 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