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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11월 A법인과 담당 변호사 2명을 상대로 "A법인의 불법행위로 대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잃었다"며 양도소득세 금액과 위자료 등 6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지난달 21일 "A법인과 담당 변호사들은 연대해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에서 판단받을 기회를 잃은 최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수임료 액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파기돼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항소심은 타당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뤄졌더라도 파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최씨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A법인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모(80)씨는 1983년 취득한 인천시 계양구 토지를 2009년 양도하면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반세율 35%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2억82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최씨의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4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최씨는 서울의 A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고 2010년 서울행정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A법인이 1심부터 3심까지 소송대리를 하는 대가로 최씨는 착수금 5백만원과 승소가액의 20%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했다. 최씨는 1심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니 취소하라"는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항소심에서는 패소하고 말았다. 최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A법인의 의견을 믿고 상고심까지 대리를 맡겼다. 하지만 최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상고기록접수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A법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부제출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427조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때에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법인은 당시 제출기간을 2일 도과해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