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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년 나이 19세로 하향
7월 1일부터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성년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상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이가 만 19세부터라는 점과 대학 생활의 시작시기 등을 반영했다. 2. 성년후견제도 실시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다. 종전의 금치산선고제도와 한정치산선고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임의후견제도가 실시된다. 또한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성년후견을 요하는 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 사항은 등기로 공시하게 된다. 3. 친권 자동부활 금지 시행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한쪽이 사망하면 다른 한쪽이 자연히 친권자로 지정됐으나, 7월 1일부터는 가정법원 심리를 거쳐 후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