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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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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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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격언을 하나 고른다면, 그것은 아마도“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문구일 것이다. 물론 각 사회마다 입법례의 내용은 다르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만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회에서는 낙태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어떤 사회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그 내용이나 입법례는 다르지만, 어떤 사회이든지, 심지어 원시 사회에도 법은 존재했다. 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어 서로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또 법의 내용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의 철학자 로크는“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법과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즉,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법의 필요성), 그 기준을 적용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가려 줄 사람이 있어야 하며(법관의 필요성), 나아가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해 줄 권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집행력의 필요성). 이를 달리 표현해 보면, 사회는‘법의 지배(rule of law)’위에서만 유지, 존속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의 지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입법 과정에 의해 고안한 규범이 존재하고, 또한 모든 구성원이 그 규범을 존중하고 따를 때에 이루어진다. 공동체 구성원 중 누구라도 이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법의 지배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경영자일지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법은 분쟁을 해결한다. 분쟁의 당사자들은 저마다 나름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분쟁의 처리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기준으로‘도덕’이나‘관습’, ‘종교’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가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리 수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비롯되는 각종 형태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관습, 종교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상대적인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적용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분쟁 처리 기준으로는 이성에 따라 제정된 법이 필요한 것이다.

법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는 법의 분쟁 해결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사이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서는그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을 통한 질서 유지 양상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로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형법을 들 수 있다.
 
형법은 일차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 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범죄의 피해자가 사적으로 보복하려고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무질서도 방지해 준다. 또한 민사법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은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등 질서 유지는 법의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이다.
 
법은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한다. 법치주의 원리는 법을 마련하는 것 그 자체가 곧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서 비롯된 법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판단에 입각하여 공동체 전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역사적으로도 권력자가 공적인 힘을 남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국민의 뜻과는 다른 국가 정책을 펴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손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려는 발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했던 과거의 노력과 시행 착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이 공익에서 일탈하여 사적인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일종의 법의 타락으로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기능을 한다. 일찍이 근대 시민 혁명 당시 시민들이 정의와 인권을 법의 형식으로 약속받았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법의 역사는 인권 보장의 역사이기도 했다. 특히 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재판제도와 청원제도 등은 정의와 인권의 수호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서부터 일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금전적 손해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이러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국가 등의 권력 기구로부터 정의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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