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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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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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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하는 속칭 '티켓다방' 종업원들이 업주에게서 빌린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2009년 김씨는 2900만원, 조씨는 2000만원의 '선불금'을 박씨에게 받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박씨가 운영하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윤락행위를 했다. 정해진 날짜까지 김씨 등이 선불금을 다 갚지 못하자 박씨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박씨가 선불금을 빌려준 것은 민법과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 무효이고,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박씨가 사전에 윤락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김씨 등은 배달을 나간 기회에 윤락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 민사3부는  티켓다방 여종업원 김모(25)씨와 조모(26)씨가 업주 박모(45)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의 소 상고심(2011다651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행위나 그것을 유인·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하는 다방은 윤락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티켓영업을 하는 곳으로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종업원들도 티켓배달을 나가 윤락행위를 했던 점, 순수하게 차 배달만 해서는 종업원들이 벌 수 있는 돈이 극히 미미한 데 반해 매월 30만원의 재료비, 결근할 경우 내야 하는 하루당 25만원의 결근비, 지각할 경우 시간당 2만원을 종업원들의 수입에서 빼거나 선불금에 가산시켜 단순히 차를 배달해 얻는 수입만으로는 김씨 등이 받은 선불금을 갚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박씨는 윤락행위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유인·조장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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