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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중 목을 조여서 죽인 경우 중과실치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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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ㆍ추천: 0  ㆍ조회: 1013      
성관계중 목을 조여서 죽인 경우 중과실치사 혐의 적용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편과 성관계를 하던 중, 남편이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며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남편의 목에 넥타이를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알코올 중독인 남편의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에 오랫동안 시달려 왔고, 남편이 지난해 여섯살 난 딸까지 성추행한 사실을 볼 때 남편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의심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건 당일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 치료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이었다는 점에서 부부 사이가 어느 정도 좋아진 상태였다"며 "A씨가 목을 조르는 도중 남편이 코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점, 성관계 당시 두 사람 모두 만취 상태여서 어느 정도 세기로 목을 졸라야 쾌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기로 목을 조르면 사람이 질식사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중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2노57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인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조른 것은 남편의 요구에 따라 성적 쾌감을 높여 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당심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비적 공소사실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면서 "피해자의 아내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목을 조인 결과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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