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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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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상식
ㆍ추천: 0  ㆍ조회: 1848      
법을 만드는 곳(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입법부)
 입법 작용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의해 국가와 국민, 그리고 국민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헌법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자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대표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만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권 외에 행정부 및 기타 헌법 기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규를 정할 수 있다. 국회도 특정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다양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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