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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부 “한 푼도 줄 필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소간주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무법인이 의뢰인을 대리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 노력은 했지만 법적 공방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가 취하됐고, 법무법인 측이 소장 작성 등의 작업 외의 작업도 큰 노력을 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뢰인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장을 작성하고,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고소장은 3장짜리에 불과했고, 가압류 신청은 이미 이혼신청서류 제출과정에 제출된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이 착수금으로 받은 660만원의 값어치를 넘어서는 노력을 들인 작업은 없다”면서 “또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ㄱ법무법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의뢰인이 아무런 상의 없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 의뢰인은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수십억원대의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었다. 처음에 13억원대였던 재산분할청구액이 79억원대로 늘어나기까지 했다. 법무법인은 착수금으로 660만원을 받고, 승소할 경우 의뢰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를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또 갑작스러운 소취하에 대비해 “법무법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소취하, 상소 취하를 한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계약사항에 추가했다. 계약대로라면 의뢰인은 법무법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소취하를 했으므로 성과보수금을 지급해야 할 터였다. 법무법인은 의뢰인 ㄱ모씨(56)를 상대로 “성과보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계약을 맺으면서 임의로 소를 취하하지 않을 의무가 생겼고, 자신들은 의뢰인이 맡긴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석 달이 넘는 동안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다는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