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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2011헌바201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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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23
분 류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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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소원 2011헌바201 합헌
집합건물에서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특별승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1) 국가가 경매에 개입하지만, 그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계산으로 수납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승계취득이므로, ‘경매로 취득한 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특별승계인’에 포함된다.
(2) 집합건물법 제27조는 관리단과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승계로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특별승계인에게 책임의 추급을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에 대한 채무인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채무를 공유관계가 승계된 특별승계인에게 추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 제27조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그 적용 영역이 다르고 입법 취지도 달라, 집합건물법 제27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가 모호해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넘어섰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 즉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가 미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2) 체납관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체납관리비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체납관리비의 채무자인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점,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취득한 구분소유권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사용된 비용이어서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공통으로 부담할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정승계인에게 승계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체납관리비에 대한 공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길 수 있는 특별승계인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제한되는 이익은 체납관리비를 지급한 다음 전 구분소유자로부터 구상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계약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과정이나 경매시 입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려는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관리애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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