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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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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0:5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9조, 제43조 제46조 및 제48조
ㆍ조회: 562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에 있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해 승진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 구제
1. 진정
· 승진에 있어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해당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시정명령
·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권리 구제
1. 구제조치
·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 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차별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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