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법인설립 개인회생 대포차

 

법인설립 및 등기

직무발명자의 권리 - 법정상속 법무사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1:1 고객상담
 
 
작성일 2017-12-27 (수) 11:03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6항 및 제43조제1항
ㆍ조회: 571      
직무발명자의 권리 - 법정상속 법무사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을 갖고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 및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

☞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등의 취득
·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함)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등록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에게 귀속됩니다.

☞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협의할 권리를 가지며,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권
· 종업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①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② 사용자 등을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6. 사용자 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9. 사용자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직무발명 관련 조정신청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 등 또는 종업원 등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ome  > 1:1 고객상담  >  근로.노동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3 퇴직급여 설정 - 주택등기비용 법무사 2017-12-27 642
122 퇴직금 중간정산 - 촉탁 법무사 2017-12-27 648
121 계속근로기간 확인 - 임차보증금 법무사 2017-12-27 700
120 퇴직금 지급방법 - 지급명령신청 법무사 2017-12-27 695
119 직무발명자의 의무 - 법정상속 법무사 2017-12-27 628
118 직무발명의 개념 - 대포차정리 법무사 2017-12-27 643
117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 호적정정 법무사 2017-12-27 528
116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 개인회생신청 법무사 2017-12-27 633
115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 법무사 2017-12-27 582
114 직무발명자의 권리 - 법정상속 법무사 2017-12-27 571
113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방법 - 교통사고변호사 법무사 2017-12-27 688
112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 개인파산면책 법무사 2017-12-27 563
11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대포차처벌 법무사 2017-12-27 688
110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회생신청 법무사 2017-12-27 562
109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2017-12-27 561
108 취업알선 - 개인회생과파산 법무사 2017-12-27 660
12345678910

대표이사 인사말 | 개인정보 취급 방침 | 회원약관| 공지사항 | 오시는길| 사이트맵

 


사이트명 : 법무사 개인회생 자동차 명도소송 ( 상호 : 법무사 이우룡사무소 )  |  대표자 : 이우룡  |  사업자등록번호 : 130-40-68971    | TEL : 02-582-9010 / 010-7272-9030  |  FAX : 02-582-9020  |  사업자등록번호: 130-40-68971   |  E-mail : iwoo8517@naver.com  |  상담시간 : 09 : 00~ 18 : 30(주말상담 가능)   |  주소: (우 03119) 서울시 종로구 종로300 2층 (창신동 496 : 지하철 5번출구 직진 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