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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자의 권리 - 법정상속 법무사
직무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갖나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을 갖고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 및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 등의 권리 ☞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등의 취득 ·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 등"이라 함)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실용신안등록권, 디자인등록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자인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함)에게 귀속됩니다. ☞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함)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규정 작성·변경에 관한 협의권 및 동의권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 결정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협의할 권리를 가지며, 보상규정을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관련 심의요구권 · 종업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 등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직무발명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이견이 있는 경우 2.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3.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의사와 다르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주장하는 경우 4. 사용자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① 사용자 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② 사용자 등을 위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않고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5.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않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권을 주장하는 경우 6. 사용자 등이 제시한 보상규정에 이견이 있는 경우 7. 사용자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에 이견이 있는 경우 8. 사용자 등이 통지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이견이 있는 경우 9. 사용자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종업원 등에게 보상하지 않는 경우 10. 그 밖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직무발명 관련 조정신청권 ·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용자 등 또는 종업원 등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