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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 호적정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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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27 (수) 11:11
분 류 근로.노동
관련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6
ㆍ조회: 529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혜택 - 호적정정 법무사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중견기업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기업이 일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①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우선심사, ②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③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 되려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특허청장은 그 신청한 기업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계약 또는 근무규정(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절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 결정기준 등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심의·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체결 또는 작성하여 이를 이행·준수할 것
· 신청한 날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비금전적 보상 포함)을 한 사실이 있을 것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할 것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특허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우선심사 : 특허청장
·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감면 : 특허청장
· 그 밖에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 특허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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